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5일 전국 영화관람객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들이 고객 안전과 청결, 소음 방지 등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덮게를 닫은 커피나 아이스크림, 일부 과자류 등은 반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진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관람객들이 외부 음식물의 상영관 내 반입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점을 감안해 반입가능 또는 불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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