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는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해양시설 폐유.폐기물 불법배출, 해안가 인접사업장 폐기물 무단방치, 해양폐기물 이물질 혼입 여부 등이다.

제주해경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신고보상금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사안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해경은 올해 7월까지 9건의 해양오염행위를 적발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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