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건조 대금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국가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 기일을 넘겼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당하게 지연손해금을 부과했다면서 31일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3척 중 1척의 건조가 완료돼 지난해 12월 26일 인도했지만 약정된 인도기일보다 26일이 지체됐다는 이유로 90억 원 상당의 손해지연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측은 "기상상태 불량이나 수중방사소음 개선을 위한 작업 등 모두 57일 동안 불가항력 또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항해시운전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공기를 앞당겨 잠수함을 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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