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은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자 연령(19세)과 달리 20세로 남아있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통일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주민투표 운동에 대한 범위를 확정, '주민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주민투표 보이콧도 주민투표 운동에 포함시켜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허용하게 했다.

이와함께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주민투표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는 투표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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