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4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모 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박모(14)군 등 중학생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군 등 중학생 3명은 당시 사건 현장으로 지목된 장소인 대구 모 중학교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됐고,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등 당초 성폭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초등생 8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5월 28일 사건발생시간 피씨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방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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