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 같다"며 "이 문제가 여야 경색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72시간내에 처리하라고 규정한 국회법을 거론하며 "국회법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150여명이 서명해 개정한 조항이며 (동의안을)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인이 수뢰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물리적 저지 방침까지 밝히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시 여야간 극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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