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본드흡입 혐의로 이모씨(32, 경북 포항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제주시내 모 사우나 주차장 공토에서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1시간 동안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순찰활동 도중 손과 입에 본드가 묻어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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