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이 바다에서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한 비정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시 북구에 사는 김 모(51)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8분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전리 방파제에 낚시를 하러 갔던 자신의 아들 김모(16)군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며 부산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경비정과 구조대를 동원해 일주일여 동안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울산해경은 김씨가 1년전부터 아들 이름으로 가정형편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실종과 재해사망 보험을 든 사실을 밝혀내고 1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아들을 찾아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S생명 등 보험회사로부터 6억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은신하도록 했고, 동네 주민씨에게는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목격자 역할을 하도록 공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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