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가 회관 임대료 징수 소홀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방만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제주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10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절한 행정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4건, 주의 9건, 권고 1건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517만원의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인사발령시 사무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록물 관리에 소홀했다.

또한 재산관리 분야에서 체육회관 부대시설 임대료 690만2000원과 관리비 50만3000원을 징수하는데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분야에서도 체육회관 복구공사와 제41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물품 구매 계약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처리했는가 하면 외도 수영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시행과정에서 보수 면적을 과다계상해 공사비 431만원을 낭비했다.

감사위는 체육기금을 체육기금관리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금 관리 관련규정이 없어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 규정'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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