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파트에서 투신하려는 걸 제지한다며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허모(40)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허 씨는 지난 15일 정오쯤 대구 북구 동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문제로 아내와 다툰 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막는다며 모 지구대 소속 문모(43) 경사 등 3명에게 낚시용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허 씨는 고부갈등 문제 등 가정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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