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지노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개별소비세 관세대상으로 흡수 통합해 세율을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제주도가 18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해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로나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국내 모든 카지노는 지금까지 내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신 매출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외국인전용카지노들도 내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함으로써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제1차 시도경제인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관광수지적자 악화 방지를 위해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납부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특히 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고, 카지노 업계 등과 이 문제에 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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