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통(里統)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통장 연임제한, 임명자격 강화, 이·통 운영비 지원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이·통 및 반 설치조례, 이·통 등의 지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전 계속 연임가능 규정을 3회(6년)까지로 제한하고 지역을 잘 아는 인사로 임명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또 임명자격을 엄격히 하기 위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에 대해서는 임명을 제한했다.

이·통장·사무장 자녀장학금 제한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도는 현재 근속 1년 이상 및 성적 50% 이내로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던 규정을 근속기간 및 성적에 관계없이 자녀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통 행정운영비는 종전 인구수에 비례해 월 40만~8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이·통 인구기준 2000명 미만은 6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최하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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