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채 온 견인차 동호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미숙한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견인차 기사 김 모(2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모(2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6월 13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3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마포와 서대문구 일대에서 34차례에 걸쳐 1억 5천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견인차 동호회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며 병원에 입원 도중에도 견인차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입원해 온 병원의 교통사고 환자 관리 문제와 보험금 허위 청구 등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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