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법령 개정 등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령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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