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형철 판사)는 26일 불법게임장 운영혐의로 업주 김모씨(3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김씨의 게임장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해온 H씨(47)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2번에 걸쳐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H씨의 경우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해 12월 13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제주시 삼도1동 모 건물 2층에 불법게임장을 차려놓고 판돈의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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