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시스템<그림 법무부 제공>
제주에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가석방 되는 성폭력 범죄자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 22조는 성범죄자 가운데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이달 말에 이뤄진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지역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인원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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