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한 문종호씨(왼쪽)와 고택수씨.
부국개발과의 지방세 환부소송에서 승소한 세무공무원 2명이 특별 승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세무6급 문종호씨(53)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세무7급 고택수씨(44) 등 2명은 10월1일 오전 9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김태환 도지사로부터 '특별승진 예정증서'를 받고 각각 사무관(5급)과 주사(6급)로 진급했다.

이들은 부국개발로부터 제기된 지방세 환부소송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제주도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 미리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해 자체 소송지원팀을 구성,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논리를 이끌어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승소로 인해 제주도는 부국개발과의 취·등록세 환부소송에서 환부이자를 포함, 27억1300만원 및 ㈜디와이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9억4900만원 등 총 32억7400만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이밖에도 문종호 사무관 특별승진예정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했고 항공기 정치장 유치, 선박투자 유치 등을 통한 세수확충 등 세정업무 발전에 기여를 했다.

또한 고택수 세무6급 특별승진예정자도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업무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9월9일 실·국장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다면평가(19일)를 거쳐 9월2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특별 승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도정 및 지역발전과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탁해 인센티브를 부여, 일 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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