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이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다. 이에따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7일 이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양도세 중과(50%)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2주택 저가주택 기준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 기타 지방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였지만, 개정된 규정은 지방 광역시(수도권은 현행 유지)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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