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9일 환경영향평가 금품수수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모 동굴연구소 S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기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격인 S박사는 동굴존재 유무를 찾아야 하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게 용역결과를 가볍게 해준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적힌 메모지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S박사의 혐의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S박사가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며 "그러나 정확한 액수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