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B737-800 여객기. <제주투데이 DB>
제주항공은 오는 11월1일부터 유류할증료 적용단계를 기존 14단계에서 10단계로 4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존 1만4100원에서 9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4400원 인하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MOPS, Mean of Platt’s Singapore)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제주항공은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11월과 12월 유류할증료를 인하와 함께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계속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파격적인 조건의 할인행사를 실시해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할인율은 예약률에 따라 축소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정하고 예약을 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류할증료 인항에 따른 요금 변경(도민 15% 할인율 적용시)

- 이 요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공시요금 기준. 공항이용료 4000원은 포함되지 않았음.

▲ 주중

제주~김포 : 6만 4100원→5만 9700원

제주~부산 : 5만 2900원→4만 8500원

제주~청주 : 5만 8000원→5만 3600원

▲ 주말

제주~김포 : 7만 1600원→6만 7200원

제주~부산 : 5만 8700원→5만 4300원

제주~청주 : 6만 4800원→6만  400원.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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