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선 초.중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놓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이 또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 4월 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가 합의한 감사권한 영역을 감사위원회가 '월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위는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한 학교감사를 실시토록 협의가 됐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감사위는 최근 언론이 지적한 '일선 초·중학교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감사권한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에 대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18일 학교감사와 관련해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된 내용은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는 도·지역교육청 감사시에 필요한 경우와 특정사안에 대한 학교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회가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면서 학교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한 것이 지역교육청의 감사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자치감사계획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 학교 부분감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역교육청 감사로 대체, 일선 학교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는 등 중복감사를 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감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소모적 논쟁으로, 도민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리고 특별법에 정해진 자치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령 등으로 전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자치감사권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기관을 총괄하는 합의제 감사기구로서 특별자치도 이념에 부합되도록 ‘자치감사제도' 기능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9~21일 제주시교육청, 9월22~10월2일까지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학교급식, 학교시설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주시교육청 관내 10개교(초 2, 중 8)와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8개교(초 5, 중 3)에 대한 감사를 통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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