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검사의 직접 검시율은 고작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지검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직접 검시율은 1014건중 55건으로 5.4%에 불과했다.

특히 2005년 직접 검시율이 29.5%에 달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231건의 변사자 중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경우는 단 1건 밖에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는 변사자나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손수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형소법상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 검사 직접검시율이 저조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첨단 지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은폐 또한 늘고 있어 철저하고 신속한 검시와 현장 수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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