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항공료를 내려받는 개인 '신분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항공(www.jejuair.net, 대표이사 고영섭)은 20일부터 수도권, 부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자에게도 15%의 항공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7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영화배우 배용준씨 등 명예 제주도민과, 제주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 해외동포를 제주도민 할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외 제주도민 할인은 제주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및 충청권에 주소지를 둔 고객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제주도로 돼 있을 경우 적용된다. 주중(월~목요일, 성수기는 제외)에 제주도민과 같은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가 고향인 고객들이 항공료 부담 없이 고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인 대상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은 또 이날부터 11월13일까지 김포~제주노선(주 21편)의 일부 항공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서울 출발 항공편의 경우 화, 수, 목, 일요일 오후 3시~5시30분까지의 항공편에서 예약률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되고, 제주 출발편은 화, 수, 목요일 오전 9시~11시5분까지의 항공편이 할인된다. 예약률이 높아질수록 할인율은 낮아진다.

할인율은 구매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예약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최저 2만9400원(유류할증료 제외)에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