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기자실 천장에 설치된 CCTV.
제주도가 도청 기자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예산 800만원을 들여 도청 기자실 천장에 고정식 CCTV 2대를 설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인터넷방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홍보사항 등을 녹화해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 기자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며 "이 CCTV는 화면 녹화만 가능할 뿐 음성 녹화 기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굳이 도정 홍보사항을 녹화 방송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50만~200만원대 디지털 방송장비를 구입해 사용하면 될 일을 800만원이나 투입해 가면서 고정식 CCTV를 설치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인터넷방송용이라고 밝혔지만 출입기자들은 썩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이 CCT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청 공보부서와 취재기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설치된 CCTV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방송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 도정 홍보사항을 생생하게 화면에 담으려면 오히려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한 일반 방송카메라가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일부 기자들은 기자실 CCTV 설치가 자칫 엉뚱하게 쓰일 소지가 있다며 썩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입기자 A씨는 "도청 기자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왜 CCTV를 설치한지 모르겠다. 언론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보부서와 출입기자 간사간 협의를 거쳐 CCTV를 설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1월부터 인터넷 방송(tv.jeju.go.kr)을 본격 가동하며, 네티즌들에게 생생한 도정 정보는 물론 생활정보, 기업·마을탐방, 제주 대표축제·문화행사 안내, 기업상품·지역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동영상을 서비스한다.<제주투데이>

<양두석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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