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제주지사가 27일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제주감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계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비상품 감귤을 시중에 유통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공무원과 경찰, 감귤 생산.유통.운수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어 현행 최고 500만원인 과태료를 농안법상 상한선인 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이날 보고회에는 공무원 뿐 아니라 경찰, 농.감협, 감귤 생산.유통.운수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또 비상품 감귤만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시중에 유통하는 이른바 '철새상인'에 대해선 과태료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첫 출하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이처럼 강도가 센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아직도 일부에서 감귤 강제 착색과 비상품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제재가 너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태료를 부과해도 재산이 없거나 위반자의 행방을 모를 경우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강력한 대책을 꺼낸 배경의 하나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도는 감귤 출하 전에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한 뒤 비상품 유통근절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됐고, 첫 출하일을 어긴 선과장 7곳의 품질 검사원을 즉각 해촉해 단속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 지역책임제 및 선과장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대도시 공판장 경매사 및 중.도매인들의 비상품감귤 불매 선언 등도 출하초기 분위기를 잡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비상품감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항만 감시를 강화하고, 제주 전역에서 감귤운송 차량에 대한 불시 검문검색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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