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2TV 드라마 '대왕세종'. <노컷뉴스>
KBS 2TV 드라마 '대왕세종'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중견 소설가 김종록(45) 씨는 29일 ‘대왕세종’의 일부 에피소드가 자신의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랜덤하우스)의 메인스토리와 아이디어를 무단도용했다며 지난 28일 관련 에피소드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김씨의 저서 ‘장영실-’은 노비 신분으로 관직에 오른 세종대 과학자 장영실이 독자적인 천문과 역법을 개발해 명나라의 견제로 희생됐다는 가설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2005년 드라마 프로덕션 JRN과 원작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다음 달 1-2일 방송 예정인 '대왕세종' 81, 82회 내용이 자신이 소설에서 내세운 가설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1, 82회 에피소드에서는 조선과 명나라의 천문관측 기술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장영실이 희생양이 돼 낙향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왕세종’ 제작진은 “어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왕세종’의 한 관계자는 “세종이 장영실이 만든 간의대(조선시대 사용됐던 천문관측대)를 명나라에 숨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것은 실록에 기재된 내용”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추론을 더한 픽션으로 드라마를 구성했는데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설성이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작가의 추후행보를 지켜본 뒤 명예훼손 등 역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