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권,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일석이조는 한 개의 돌을 던져 두 마리의 새를 맞추어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한가지 일을 해서 두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르는 말인데  돌멩이 하나로 한 마리 새를 잡기도 힘든데 두 마리 새를 잡는 다는 것은 말이 쉬울지 모르나 매우 힘든 일이며, 더욱이 세 마리 새를 잡는 다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도 세정부서에서는 지방세를 통하여 세 가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로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해서 억울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90일에서 28일로 62일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최초, 최장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제, 신청자가 억울한 사항을 진술할 수 있는 진술 기회 제공과 빔프로젝트를 통한 시각적인 보고가 되도록 전환하였다.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일정을 사전에 인터넷이나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하여 사전에 알려주고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함은 물론 납세자를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다.

둘째, 도민의 추가 세부담 없는 세수확충을 위해서  우리도의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경기를 서울 등 타시도에 화면으로 보고 배팅할 수 있는 제도를 ‘97년도부터 시행하여 매년 200억원의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제선박을 우리도에 유치하여  117억을 확충하였으며, 항공기 유치로  24억원, 선박투자회사 유치를 통해 3억원 등 적극적으로 도민이 부담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 다만 세금의 종류와 종목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점은 있지만 법의 정하는 범위안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셋째, 세금감면제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감면제도는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가 추구하는 정책은 감면제도를 통해서 다른 시도에 기업이 우리도로 유치하거나 외국기업이 우리도에 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이 되고,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고기, 채소류등을 제공하게 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세금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에 7군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이미 사업이 개시된 곳도 있어 이는 고용창출과 주민세등이 납부되고 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꿀의 생산은 자그마한 일벌이 노력이 대단하다.

그 작은 벌이 어떻게 그 많은 꿀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벌은 오직 꿀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처럼 세무공무원도 오직 납세자 편의시책, 도민 추가 부담없는 세수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세금감면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있고 영원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고인권,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