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 비리 관련 사법처리 규모가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사법처리 인원이 모두 1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미 골프장 인.허가 대행업체로부터 6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제주대 이모 교수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동굴 심의와 관련해 사업자 등으로부터 1억6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동굴전문가 손모씨 등 2명이 구속기소됐다.

또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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