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 캡쳐. <노컷뉴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업체 관계자들과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2명이 사표를 내고 15명이 직위해제됐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업체 관계자들과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 회사 간부 노모 본부장과 주모 처장 등 직원 17명이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4시간 가량 골프를 쳤다.

골프 참가자들은 사내 골프동호회 회원들로 이날 행사는 동호회 단합대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라운딩에 참가한 직원 17명 중 13명은 "상을 당했다"는 등의 구실로 휴가를 내 골프를 쳤고, 2명은 '친척상' 등으로 특별휴가 중이었다.

또 직원 2명은 휴가도 내지 않고 회사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라운딩에는 매립지공사 관련 업체 직원 3명도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매립지공사 측은 "업체 직원들은 매립지공사 골프동호회 출신으로 골프 비용은 각자 지불했고 외부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업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자 매립지공사 측은 지난 3일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고, 환경부도 지난 4일 매립지공사를 방문해 이번 골프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골프동호회는 지난해에도 평일에 동호회 행사를 열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이 확산되자 골프를 친 노 본부장과 주 처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6일 사표를 제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직원 15명을 직위해제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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