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56억원대 사설경마 조직을 적발해 27명을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설경마 조직은 센터장과 중간 모집책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대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범행수법도 치밀했다. 매주 금.토.일요일을 이용해 제주시내 펜션과 시골 주택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일반인들의 눈을 피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경주에 참여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금액에 제한없이 거액의 배팅금액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한 뒤 적중시 배당금액을 나눠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중되지 않아도 원금의 20%를 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설경마 모집책 중 육지부로 도주했던 배모씨(55, 제주시) 등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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