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칼텍스의 1100여만명분의 개인 정보가 담긴 CD 내용. <노컷뉴스>
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1만 3천여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GS칼텍스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대규모의 소송으로 소송금액은 130억 원에 달한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 피해자 13,076명은 GS칼텍스와 지에스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피해자들은 소장을 통해, "정보 유출로 인하여 이미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 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지 몰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GS칼텍스 용역업체 직원들을 통해 일어났지만, GS측이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도급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해 왔기때문에 GS칼텍스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헌법 17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적극적인 권리로 해석돼야 한다"며 "사건을 주도한 정 모씨가 공범들에게 자료를 넘기고 열람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출된 정보가 범죄 등에 이용되는 이른바 '2차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번 사건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백승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에게 유일하고 영구적인 것이어서 변경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과 달리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의 통합정보를 관리하던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직원 28살 정 모씨는 GS그룹의 고객 1,100만명의 정보를 빼내 CD와 DVD로 제작한 뒤, 공범들과 함께 판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줬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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