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식품을 적합하다고 판정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시중에 유통하도록 한 연구소와 식품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D식품연구소 소장 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연구소 분석실장 구모씨 등 연구소와 식품회사 관계자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회사 13개 품목 약 4톤의 식품(약 1000만원 어치)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식품은 A사의 만두 종류와 B회사의 불고기, C회사의 참기름 등이었으며 기준치를 넘는 세균 등이 발견돼 폐기처분되야 하는 것들이었다.

실제로 A사의 만두는 g당 110만마리가 검출된 세균수를 8만8000마리가 검출됐다고 조작해 기준치인 g당 10만마리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B사의 불고기는 g당 810마리가 발견된 대장균을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꾸며 g당 10마리인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판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이같은 수법으로 부적합으로 판정해야 할 식품을 적합하다고 판정한 건수가 118건에 이르렀다.

이 연구소는 또 지난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12만여건의 위생검사를 의뢰받아 95%인 11만4000여건에 대해 아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에 일부 검사를 의뢰한 식품의 경우에는 대상식품이 연구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합 판정을 내린 시험성적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식품회사는 시험을 의뢰할 연구소를 바꾼다"며 "전국적으로 65개의 민간연구소가 난립하면서 시험 물량을 수주하려는 과당경쟁이 일어나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상 시험성적서 허위발급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안돼 부정식품을 유통시킨 식품회사의 공범으로 기소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실태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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