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고용할 때만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왔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11일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높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이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로 조정돼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들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도 도입돼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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