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임원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이 재심의를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현만식 사무국장은 12일 "공무원 노조 간부진이 지난 10월23일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 사무국장은 "이들에게 노조활동이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다"며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자료를 검토하고 재심의를 밟은 후 6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사무국장은 "원래는 기관장 요구에 의해서만 재심의를 할 수 있지만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의 신청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감사위원장 임명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찬식 감사위원회 예정자도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징계대상자들이 재심의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재심의 과정에서 지적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심도있게 판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노조간부 등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직무상 의무의 한계를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시국선언에 참가하거나 도정 전반에 대해 무분별한 성명을 남발해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같은 징계를 내린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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