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이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제주시는 수조면적이 500㎡ 이상인 81개 양식장에 대한 배출수 수질검사를 환경자원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선 곳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식장 배출허용기준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ppm 이하, SS(부유물질) 3ppm 이하다.

지난해에는 양식장 2곳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육상양식장 배출수 오염은 사료를 많이 쓰거나 양식고기 배설물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부춘성 환경보호담당은 "양식장 배출수가 깨끗한 수질로 나타남으로써 제주산 양식어류의 청정이미지를 더 부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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