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가축.사료 운송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교육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오는 14일 애월읍 소재 웅지리조트에서 가축·사료 운송차량 운전자 및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독실시 의무화 및 소독실시 요령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차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소·돼지·닭 등 가축 운송차량과 사료·약품차량, 가축분뇨 운송차량 업체와 운전자 등 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 교육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도 가축방역관 명의의 교육이수 확인서가 발급된다.

제주도는 대상업체·운전자가 소독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농가에 전염병을 유입시킬 경우에는 농장 부도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각인시킨다.

또 소독실시 미이행 및 위반 업체·운전자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시스템을 구축, 신고포상금(건당 2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소독실시 위반 농가 및 차량 37건을 적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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