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환경오염 포상금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건수를 살펴보년 2006년도 16건 33만원, 2007년도 27건 54만원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 11월 현재 31건에 6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욕구가 환경오염 신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금 지급 유형별로 보면은 자동차매연 신고가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및 투기등 생활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대기분야 오염행위 신고 빈도가 높고,  공장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투기, 하천 세차행위, 소음ㆍ악취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도 등이다.

시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이나 시청 생활환경과(760-2921~2924)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문춘자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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