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가환급금이 정작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 등대상자 선정을 두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간제와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신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이 경우 일은 했지만 증빙자료가 없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한다.

국세청이 유가환급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서 쇄도하는 민원 가운데는 기간제와 일용직 근로자의 신청대상 여부이다.

국세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일한 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경우에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기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진다.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일당으로 임금을 주기때문에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 소득 증빙자료가 없다.

대구 북대구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소득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분명히 일을 해 지급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면서 민원이 들끓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실시하는 국세청의 유가환급금이 정작 어려운 형편에 돈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가운데는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도 포함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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