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무비자 미국 여행이 시작된다. 무비자 미국 여행은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교통상부는 16일 "미국은 예정대로 17일부터 우리 국민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자면제프로그램 VWP(Visa Waiver Program)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항공기의 경우, 다음 목적지가 명시돼 있는 티켓을 소지해야 하고 선박을 이용할 때는 VWP에 참여하는 배편을 이용해야 한다.

관광이나 상용 목적외에 유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미국을 여행하려면 지금처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면 VWP를 이용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주한 미대사관에 소명절차를 거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여권에 미국 비자가 있다면, VWP와 관계없이 비자 만료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외교부는 VWP 실행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각종 수수료, 비용 등 연간 총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기유학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이른바 '기러기 부모'들은 비자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러기 부모'들은 대부분 관광비자(B)로 들어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F1/M1)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목적의 비자(F2/M2) 등을 받아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뒤 장기체류하며 자녀를 돌봐왔다.

하지만, 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만 허용되는 만큼 전자여권을 가지고 여행허가를 받아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 90일 체류만 가능해져 입국후 3개월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 

또,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VWP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

따라서 자녀의 조기유학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한국에서부터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등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미국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무비자 입국 대신 현재와 같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지만, 이민국 입국심사관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경우 과거와 달리 체류기간을 90일 이상 주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져 미국 장기체류도 힘들어질 전망이다.<노컷뉴스>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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