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23일 무죄선고를 받은 강희철씨가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투데이 DB
1980년대 중반 간첩혐의로 구속됐다 2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강희철씨(50.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대해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년간 구금된 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씨에 대해 6억6487억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 대해선 형사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무죄판결의 확정과 그 '형사절차에서의 구금'이 기본적인 요건이다. 손해액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5공시절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의 희생자 중 한명인 강씨는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2년간의 복역끝에 1998년 가석방됐다.

강씨는 7년후인 2005년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08년 6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4409일동안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액수를 이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 "강씨가 구금으로 인해 입은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상당히 억울한 구금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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