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40대 한 남성이 순찰차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음주 사실이 들통 나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까지 물게됐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17일 음주상태로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17일 오후 9시5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마주오던 동문지구대 소속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면허 취소와 함께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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