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다음 달(12월)부터 2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 대해 진료비를 부가급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다음달부터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가급여(e-바우처 형태의 이용권 발급)를 받게 됐다.

임신부가 이 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부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령안은 또 부가급여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해 지정기관에서만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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