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자백을 했다면 남편은 범인 도피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인천에 사는 이모(41)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이 씨는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사고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달아났다.

얼마 뒤 이 씨의 아내 허모 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고, 이미 이 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 문모 씨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나 이 씨는 무면허, 뺑소니운전은 물론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범인도피방조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 씨의 아내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자신이 먼저 허위 진술하겠다고 제안했을 동기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뺑소니 혐의의 형을 6개월로 감형하는 한편, 범인도피방조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가 아내에게 사고 발생과 도주 경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 씨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형을 확정지었다.

한편 이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친구 문 씨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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