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실시 예정인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제주시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제한.금지 사항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2009년 1월7~8일)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1월20일)까지만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대학이 정한 △소형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후보 예정자는 총장선거를 제주시선관위가 수탁결정한 때(11월14일) 부터 전화와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의 자택.교수실.연구실.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거리 등에서 후보자의 명함 등을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선전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각종 행사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선전할 수 없으며 행사경비나 모임에 소요되는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선관위는 불.탈법적인 선거운동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신고.제보(☎1588-3939)를 당부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 추천하거나 해당 대학의 교원들이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직접선거로 후보자를 선출한 후 추천토록 하고 있다. 단, 직접 선거시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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