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위성곤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19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단지 투자의향을 밝힌 말레이시아)버자야그룹이 계획하고 있고, 제주도가 허가를 긍정 검토중인 240m 고층빌딩 건축은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예래 주거단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유원지의 위치.면적.구역이지 내부시설계획의 변경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유원지 고도제한의 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며 이 계획의 변경은 도의회 동의사항"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6)과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나온 고도제한 완화 규정은 도심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이를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따라서 "자연녹지에 위치한 예래 주거단지의 고도제한 완화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먼저 변경하거나, 완화하더라도 52m까지만 허용하는게 현행 제도에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로 국내 모 기업의 경우 유원지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제주도의 비협조와 관련 위원회의 부정적 의견으로 포기했던 사례를 포함해 ▲성산포 섭지코지 보광리조트 고도제한(현행 5층) 완화추진 포기 ▲8층으로 끝난 제주시 이호유원지 고도제한 완화 포기 사례를 들었다.
위 의원은 "제주에는 29개의 유원지가 있으며 예래 유원지의 건축고도가 완화되면 다른 유원지에서도 관련 요구가 쏟아질 것은 당연하다"며 "종합계획 변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예래 주거단지 건축고도 완화는 투자유치, 난개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도있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