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에 200여m 높이의 고층빌딩을 짓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위성곤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19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단지 투자의향을 밝힌 말레이시아)버자야그룹이 계획하고 있고, 제주도가 허가를 긍정 검토중인 240m 고층빌딩 건축은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예래 주거단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유원지의 위치.면적.구역이지 내부시설계획의 변경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유원지 고도제한의 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며 이 계획의 변경은 도의회 동의사항"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6)과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나온 고도제한 완화 규정은 도심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이를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따라서 "자연녹지에 위치한 예래 주거단지의 고도제한 완화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먼저 변경하거나, 완화하더라도 52m까지만 허용하는게 현행 제도에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로 국내 모 기업의 경우 유원지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제주도의 비협조와 관련 위원회의 부정적 의견으로 포기했던 사례를 포함해  ▲성산포 섭지코지 보광리조트 고도제한(현행 5층) 완화추진 포기 ▲8층으로 끝난 제주시 이호유원지 고도제한 완화 포기 사례를 들었다.

위 의원은 "제주에는 29개의 유원지가 있으며 예래 유원지의 건축고도가 완화되면 다른 유원지에서도 관련 요구가 쏟아질 것은 당연하다"며 "종합계획 변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예래 주거단지 건축고도 완화는 투자유치, 난개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도있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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