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70대 노인에게 '같이 살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씨(49, 여, 서귀포시)를 구속했다.

서귀포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03년 12월 3일께 한모씨(70)에게 토지와 상가건물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지난 1월 4일께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3억 8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속여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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