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의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위원은 19일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때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며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공유수면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유원지 개발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제주광역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 위원은 "사전환경성 검토는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시설이나 사업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고, 실시계획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과 어업권 보상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민철 의원도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진행되는데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면서 "그렇다면 지금 추진되는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냐. 제주도가 군사시설이 아니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현 국장이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다. ‘민군복합형’이라고 해서 민항으로 봐야 할 것이냐, 군항(군사시설)로 봐야 할 것이냐를 고심했다"며 "군사시설 성격이 있는 만큼 보안 문제상 광역도시계획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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