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제주시)는 음주운전으로 부과받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기로 마음을 먹었다.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도 못 버는 처지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마련하기가 막막하기 때문이었다.

극심한 경기 한파를 반영이라도 하듯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역에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올해에만 5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이 19일 현재까지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 수는 1103명이다.

이중 노역자 유치중에도 벌금을 내지 못해 만기를 채웠거나 유치중인 사람은 505명으로 전체의 46%에 달했다.

벌금만 내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지만 형편이 안돼 만기출소때까지 울며겨자먹기로 노역으로 버티는 것이다.

노역장은 시간에 관계없이 5만원 가량을 일당으로 계산한다. 벌금이 200만원이라면 꼬박 40일을 노역장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제주지검이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 1134명 중 502명이 벌금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하는 등 장기간 계속된 경제난이 노역장의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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