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평현)는 제주도와 합동으로 감태, 넓비역 등 해조류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불법채취 단속기간은 감태(1년 내내), 넓미역(9월 1일~11월 30일), 우뭇가사리(11월 1일~ 4월 30일), 톳(10월 1일~1월 31일) 등이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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