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판돈이 걸린 사설경마를 중계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문모씨(50, 제주시)를 구속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문씨는 지난 1월 11일께부터 6월 15일까지 김모씨 등 5명에게 88차례에 걸쳐 7억 1201만원의 사설경마를 중계해 1%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문씨는 사설경마 수사가 시작되자 서울로 도주해 내연녀 명의의 오피스텔에 은신하다 지난 17일께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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